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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<주의사항> 심리학을 전공,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졸업(학사학위 취득)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심리학전공 전필(전공필수) 4과목을 이수해야 함. 심리학을 전공, 복수전공,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졸업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전필 4과목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‘상담관련분야’ 동일 · 유사 교과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‘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’ 응시 자격이 됨.
※ ‘전필’은 졸업을 할 때 ‘심리학전공’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‘다문화사회 전문가(2급)’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심리학을 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수해야 함.
※ 응시자격 참고사항 :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됨 (일반선택과목, 교양과목, 교직과목,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). <참고> 본교는 복수전공도 4과목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시험 응시가능함{주전공(42학점)에 비해 복수전공(36학점)의 이수학점이 적고, 복수전공만의 별도 성적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 기준에 맞추어야 함}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