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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학년도까지 입학자] 2024학년도 2학기 위탁생(산업체/군위탁) 재직확인 안내
  • 작성자 : 입학팀
  • 일자 : 2024-07-26
  • 조회 : 1343

2023학년도까지 입학자 대상

2024학년도 2학기 위탁생(산업체/군위탁) 재직확인 안내

 

2023학년도까지 입학한 산업체 및 군 위탁생 대상 안내입니다.

2024학년도 1학기 이후에 입학한 산업체 및 군 위탁생은 별도 공지를 확인 바랍니다.

 

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하여, 산업체 및 군 위탁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4-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,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불이익(제적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, 제적 처리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.

2024-2학기 위탁교육 장학신청을 위해 제출된 재직확인서류는 위탁생 재직확인서류로 갈음합니다.

 

- 아 래 -

1. 관련 근거

. 고등교육법 제40(산업체 위탁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532

.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(교육부)

 

2. 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기간 : 2024. 7. 30() ~ 8. 21() 17
. 위탁생은 재직 확인이 완료된 후 2024-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함
2024-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: 2024. 8. 13() ~ 8. 21()

. 우편 제출 시,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

 

3. 제출 대상 : 2023학년도까지 입학한 산업체 위탁생 및 군 위탁생(재학생)

 

4. 제출 서류 : 2024. 7. 26() 이후 발급분만 인정

 

대상구분

제출 서류

비고

이직·퇴직자

일반산업체

(기업·기관)

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
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행)

-

공지 내

7. 입학 후 이직·퇴직한

위탁 재학생 상황별

추가 유의사항참조

공무원

재직증명서

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대체가능

군위탁생

군복무확인서

-

 

5. 증명서 발급 및 제출방법

 

대상구분

서류

발급 및 제출방법

일반산업체

(기업·기관)

4대사회보험

가입자

가입내역확인서

팩스

(기관대학)

1.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접속 및 로그인

2. 로그인> 증명서 발급 > 증명서 신청/발급 클릭

3. 처리여부가 모두 "출력가능"으로 바뀌면 "출력" 클릭

4. 팩스 발급 > 대학 팩스번호 입력(02-2173-3477)
직장(산업체)명 및 4대 보험 모두 가입 내역 표기 확인 후 제출

공무원

재직증명서

또는

공무원

연금내역서

원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

주소 :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-1호 학생지원팀 (02450)

팩스

(기관대학)

1.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(1588-4321) 전화
2. “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팩스 발급(발송) 요청
3. 대학 팩스번호 (02-2173-3477)

군위탁생

군복무확인서

원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

국방인사정보체계 발급 불가 시 소속부대에 문의

주소 :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-1호 학생지원팀 (02450)

 

6. 공통 유의사항

. 2024. 7. 26() 이후 발급된 원본서류만 인정

. 위의 안내서류 외에 일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재직 확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
. 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봉투에 소속학부, 성명, 학번을 기입, 일반우편은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될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
. 기관에서 대학으로 전송된 서류만 접수 가능(본인이 직접 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경우 사본 처리되어 인정하지 않음)

.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4-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,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. 서류 접수는 팩스(우편) 도착 후 영업일 기준 1~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

. 서류 접수 중 이상 여부가 발견되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 

7. 입학 후 이직·퇴직한 위탁 재학생 상황별 추가 유의사항

 

이직·퇴직 상황별 구분

제출 서류

비고

입학 후 우리 대학과

협약된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

이직한 산업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

협약기관검색

협약기관보기 (cufs.ac.kr)

입학 후 우리 대학과

협약되지 않은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

※ 별도 상담 필수, 상담 후 제출 서류 안내

위탁 교육 상담 전화 02-2173-8794

입학 후 산업체/군을 퇴직/전역한 재학생

1) 학업수행지속요청서 1

※ 붙임 양식 참조,

이메일 제출(coop@cufs.ac.kr)
2) 퇴직/전역 증빙자료

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

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에는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,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수행지속 가능. ,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첨부된 학업수행지속요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증명서(또는 이직전직한 곳의 공적증명서)와 함께 제출.

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예정임

 

8. 문의

. 위탁생 학업수행지속 상담: 입학팀 02-2173-3479(평일 09:00~17:00), coop@cufs.ac.kr

. 위탁생 서류접수 및 장학 상담: 학생지원팀 02-2173-3478(평일 09:00~17:00), hakseng3478@cufs.ac.kr

 

2024. 7.

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